안녕하세요
카스텍스 총리는 12.10(목) 기자회견을 통해 프랑스 코로나 상황의 개선이 최근 '정체'됨에 따라, 기존 단계별 이동제한 완화 전략 상의 제한조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동제한 완화 전략 수정 필요성
o 프랑스는 지난 몇 주간 여타 유럽국가들보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바, 현재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107명으로 독일보다도 작지만, 이러한 개선이 최근 일주일간 '정체'된 바, 상점 운영 재개 등 제한조치 완화가 그 원인일 수 있음
- 아울러 연말모임으로 인한 접촉 증가 및 동절기 추위의 영향으로 전염이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현재 매 1분 마다 입원환자 1명, 매 7분 마다 중환자 1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o 따라서 12.15 이후 이동제한 완화 2단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인 일일 신규확진자수 5천 명 달성이 불가한 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2. 단계별 이동제한 완화 전략 수정사항
o (이동제한 및 야간통금) 기존 계획대로, 12.15(화)부터 지역간 이동을 허용하고 야간통금을 도입할 것이나, 야간통금 시간을 확대(기존 21시-7시에서 20시-6시로 변경)하고 야간통금 예외적용일은 축소(기존 12.24 및 12.31 에서 12.24만 허용)함
- 야간통금 시간대(20시-6시) 예외적 이동은 ▲직업상의 이유, ▲의료상의 이유, ▲필수적인 가족상의 이유, ▲공익활동, ▲애완동물 산책 등의 경우 이를 적시한 이동확인서 지참시 허용 가능
o (문화시설) 극장, 박물관, 영화관 개방 시점을 기존 12.15(화)에서 1.7(목)으로 연기함
※ 이동제한 완화 계획 신구 비교표(수정사항은 파란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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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기존 |
o 11.28(토)부터 개시 o 상점 및 가정방문 서비스 재개 o 자택반경 20km, 3시간 이내 외출 가능 o 종교집회 재개 o 이동확인서 지참 필요 |
o 12.15(화)부터 개시 o 지역간 이동 가능 o 야간통금(21시-7시) *12.24 및 12.31 예외 - 이동확인서는 야간통금시간에 이동할 때만 필요 o 극장, 박물관, 영화관 개방 |
o 1.20(수)부터 개시 |
변경 |
o 12.15(화)부터 개시 o 지역간 이동 가능 o 야간통금(20시-6시) *12.24만 예외 - 이동확인서는 야간통금시간에 이동할 때만 필요 o 극장, 박물관, 영화관 폐쇄 |
o 1.7(목)부터 개시 o 극장, 박물관, 영화관 개방 |
12월 16일 대면/비대면 수업 결정 회의 때 논의된 내용
파리한글학교의 코로나대응 기본방침은 프랑스 국가지침을 따른다 입니다
한글학교는 프랑스 학교와 같이 정부 행정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곳이 아닌 협회입니다.
이를 귀스타브 측에서 학교로 생각하고 11월 정부의 격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하였으나 격리 중의 통행증 발급과 행정 업무를 위한 정부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는 알 수 없다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에서 Ministère de la Culture Covid 정보 담당자와 직접 12월 14일 통화한 현재 상황에서도 내일자 정부 발표를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2월 12일 운영위 회의에서 16일 비대면수업으로 결론내리는데 참고된 프랑스 정부 지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 설명해드립니다.
12월 10일 발표 내용에는 Activité Extra Scolaire와 관련하여 ‘스포츠’ 외에는 별도의 특별 지침이 없었습니다.
https://www.gouvernement.fr/info-coronavirus/confinement(미성년의 경우 과외활동으로 스포츠 수업 가능. 다른 부분의 세부사항은 15일에 발표된다는 것으로 나옴.)
지난 발표(11월 28일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되었던 Activité Extra Scolaire intérieur에 대한 부분이 현재 누락되었고 다른 extra scolaire 활동인 conservatoire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12월 15일부터 시행될 규제 완화의 조건은 5000명 이하로 확진자가 떨어질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첨부자료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4417
현재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하루 만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글학교의 수업을 대면으로 결정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어 비대면수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글학교는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지침에 한글학교가 해당되는 Activité Extra Scolaire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더불어 12월 15일부터 통금 시간이 20시로 발동됨에 따라 귀가 시간에 있을 대중교통의 혼잡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대면수업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다수의 운영위원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수업 재개에 따른 정확한 정부지침 없이 학교 문을 여는데 있어 교장선생님께서 운영위의 결정을 요청하셔서 운영위 의결 결과를 그대로 전달해드린 것입니다.
이상, 12월 16일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결정된 진행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학부모님께서 궁금하셨던 내용에 조금이라도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협조와 이해에 감사드리며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