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019 학년도 파리한글학교 등록금 안내

 

  

재등록 및 신규입학 등록금

- 첫째 자녀 : 350                                                                                                      

- 둘째 자녀 : 315 (-10%)           

- 셋째 자녀 : 210 (-40%)                        

- 넷째 자녀 : 140 (-60%)                        

 

납부 시기

- 재학생 : 재등록 신청 기간 (2018. 5. 9. ~ 2018. 5. 30.)

- 신입생 : 개학일 (2018. 9 .19.)

 

납부 방법

1. 현금 : 총무교사에게 납부

2. 수표 : 총무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

- 수표 수령인(Ordre) : AECP 또는 Ecole coréenne de Paris

- 수표 뒷면에 학년도, 학급, 이름 기재 (18-19 씨앗1반 아무개)

- 수표 1장 또는 2장 분납(분납 수표 2장 동시 제출)

- 수표 2장 분납 시 금액  

350 : 200+ 150

315: 200+ 115

210: 분납 불가

 

수표 입금 시기

- 1차 입급 : 2018. 8. 24.

- 1차 입급 : 2018. 9. 24. (개학일 수표 제출 신입생 • 재학생)

- 2차 입금 : 2019. 1. 24.

 

등록금 환불

-  2018. 9. 26.()까지 등록취소 요청 시 등록취소처리 - 등록금 환불

- 이후 등록취소 요청 시 중퇴처리 - 등록금 환불 불가

 

ø 이주 • 귀국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중퇴하는 경우에도 등록금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018  2019  등록금 납부 변경사항 안내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2018-2019 학년도부터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중퇴 예정 등록금

재등록 및 신규등록 시 등록금 납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하오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학기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귀국 및 외국/지방 이주를 사유로 재등록 및 신규 등록 시점에 중퇴를 사전 통보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중퇴 예정자 학기 납부 등록금 금액

- 1 학기 (10 월~12 월) 기간 재학 후 중퇴 : 150€

- 2 학기 (1 월~3 월) 기간 재학 후 중퇴 : 270€

- 3 학기 (4 월~6 월) 기간 재학 후 중퇴 : 350€

 

▍유의사항 ▍

- 위와 다른 모든 경우, 등록 후 귀국 및 외국/지방 이주의 사유로 중퇴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학기 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 중퇴 예정 및 중간 입학의 경우에는 등록금 분할 납부가 불가합니다.

- 중퇴 예정 및 중간 입학의 경우에도 다자녀 할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중간 입학 등록금

중간입학 등록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1 학기 (10 월~12 월) 기간 중간입학 : 350€

- 2 학기 (1 월~3 월) 기간 중간입학 : 270€

- 3 학기 (4 월~6 월) 기간 중간입학 : 150€

 

 

2018 년 10 월 10 일

파리한글학교